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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美 상원 이중국적 금지법 발의…韓 복수국적 확대에 미주 한인 ‘생존권’ 위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 정치권에서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250만 미주 한인 사회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한국 정부가 동포 지원책으로 내놓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방안이 미국의 강경한 국적 단일화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지 동포들 사이에서는 자칫 미국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미국 공화당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지난 12월 1일 제출한 ‘2025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미국 시민은 충성심의 분열 없이 오직 미국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시행 18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복수국적자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시민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지 상황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병역필 또는 면제자 대상에 한해 단계적으로 만 50세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은퇴 동포들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미국의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

 

현지 한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의 강수지 한인회장은 “경제적 기반과 정체성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가 공들여 쌓아온 미국 내 연금과 부동산을 한순간에 잃고 추방당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어, 재외동포 보호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동포 사회는 단순한 연령 하향 정책을 넘어, 한미 외교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50만 미주 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모국에 대한 애정과 거주국에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미국의 법안 추이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율이 향후 동포 사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