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돼 2025년 9월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씨이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는 2014년 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해당 법은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즉, 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에스케이재원은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16일 입장을 내고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등록 의무가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령 시행 이후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해 단순 인지 누락이었다”고 덧붙였다.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1인 기획사 타이틀롤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후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등록 과정은 까다롭지 않지만 일부 기획사들이 무지나 소홀로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