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폐지, 필요한 조항 신설해 조례 현행화

2024.06.18 0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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