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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쿠팡 '3370만명 정보 털린 대참사'…해킹 면책 약관에 "국민 배신" 폭발

늑장 대응·책임 떠넘기기…피해자들 "보상 없인 쿠팡 끝장낸다" 반란 직전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쿠팡 서버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3370만명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4년 전 탈퇴 회원들까지 피해 통보를 받으며 "왜 내 정보가 남아 있었나"는 황당한 반응이 쏟아진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인증키 관리 미흡 취약점을 이용한 내부 유출로 확인됐고, 쿠팡은 11월 19일 인지 후 10일 만에 신고·29일부터 문자 공지를 시작했다. 이 과정의 지연에 피해자들은 "문자 한 장으로 마무리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후속 대응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 비밀번호 변경 지침이나 앱 푸시 알림 등 실질적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부재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쿠팡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3개월 모니터링 약속도 "이미 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고 집단소송 논의가 확산되며 "쿠팡 이용 중단" 선언이 잇따른다. ISMS-P 인증 갱신 직후 발생한 사고로 정보보호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출처:SBS

국민적 공분을 키운 결정타는 이용약관 38조다. 지난해 11월 유출 직전 개정된 이 조항은 "제3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쿠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포괄적 면책 조항으로 책임 회피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법조계에서는 "효력 논란이 있지만 이미 소비자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한다. 쿠팡은 "표준 약관"이라 반박하나 설득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과로사·퇴직금 미지급 등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며 "대기업 횡포" 인식이 강화되고, 소비자단체는 "약관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사태는 단순 유출을 넘어선다. 쿠팡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11번가·G마켓 등 경쟁사로의 고객 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벌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 청문회 요구가 커진다. 피해자들은 "보상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론은 "국민 절반 정보가 유출된 대기업의 반성은 언제인가"를 묻는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경제 시대, 소비자 역량이 기업 책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