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유성구 거주 80대 노인이 지난 10월 13일 충북 영동 천태산 영국사 인근에서 실종된 가운데, 유성구청은 공무원 130여 명을 수색 현장에 투입했다. 실종 9일째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색 과정의 안전 관리와 결재 절차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월 3일(수) 논평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 사고가 유성구 지원 노인회 행사와 연계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인력 동원 시 공무원 상해보험 약관과 관외 출장 결재(과장 전결 처리)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휘는 국장과 청장급이 담당했으나 서류상 책임 소재가 실무자 중심으로 한정된 점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전반의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무원 복종의무 관련 인터뷰에서 행정 변화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번 사례는 절차 준수 논의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사 사전 심사와 안전 관리 절차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종자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성구 공무원들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며 노력했으나, 감사 지적처럼 결재와 안전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은 법·원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