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최근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회의장 점거, 물리적 저지, 의원 감금 등 극단적 행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당수 의원들과 관련자가 기소되었고, 최근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광역단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검찰에 의해 구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1심 판결만으로는 출마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법적 효력은 대법원 등 최종심에서 확정되어야 발동된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구형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수사” 및 “야당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은 향후 선거구도와 정계 개편, 민심 변화, 각 정당의 전략 수정, 새 후보군 부상 등 직·간접적으로 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보수 결집력과 조직력, 그리고 행정 공백과 야권의 반사이익 등으로 이어져 대전·충남의 지역정치판 전체를 흔들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장에 대한 벌금형 구형과 판결은 2026년 지방선거의 최대 판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선고와 확정까지, 법원의 판단에 온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피선거권 유지 시도와 민심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전략 재정비 또한 불가피하게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