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는 지난 8일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B씨는 A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