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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 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 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 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 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 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 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 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 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 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 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 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