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주경찰청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가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시술을 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은신처 삼아 중국인 환자 3명에게 라미네이트 시술,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행위를 불법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에 “저렴한 가격, 치아 미용”을 내세운 광고를 올려 환자를 모집했으며, 1인당 약 8,000위안(한화 160만 원)을 받아 총 94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술 과정에서 하얀 의사 가운까지 입고 실제 치과의사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불법 체류 중국인 사회를 겨냥한 ‘그림자 의료 시장’ 형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