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2025년 11월 3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정안정화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당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 성과 홍보 등 국정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될 수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때 헌법소원과 함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철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민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일면서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치권 내 찬반 논란과 법적·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추진이 중단되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헌법 해석과 사법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