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4.06.18 13:01:41
크게보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지난 14일 금요일 개최된 대구 수성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최종 의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 활동을 하는 법정단체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수성구 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원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정대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은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허요셉 기자 Cyb0409@naver.com
저작권자 @ 가디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